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 다이어리도 사고,
즐거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 최저임금은 결정난 지 꽤 되었는데요,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최저시급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서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은 2.9% 정도로 낮은 편인데요,
그간 인상 폭이 컸던 것이 이유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는 법
주 5일제,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일 8시간 X 주 5일 = 주 40시간 ▶주휴시간 : 8시간 ▶월 근로시간 : 주 48시간 * 4.345(월평균주수) = 약 209시간 |
209 * 8,590원 = 1,795,310원이네요.
2019년 기준 최저임금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 내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아마 주40시간 근로자가 아닌 분도 많으실 텐데요,
내 월급이 얼마인지,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지
확인하는게 더 중요하잖아요.
본인 근무시간에 맞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겠습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이란,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으셨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일 8시간이 아니고 일 5시간씩 주 3일 근무인 경우 ▶ 소정근로시간 : 일 5시간 X 주 3일 = 주 15시간 ▶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3시간 ▶ 월 근로시간 : 주 18시간 * 4.345 = 월 약 78.5시간 ▶ 최저 월급 : 78.5시간 * 8,590원 = 약 674,315원이네요. |
이제 본인의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이 되시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 2020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확인하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령액 아니겠습니까?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2020년 4대보험요율 및 간이소득세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 |
1,795,310원 |
국민연금 자부담분(4.5%) |
80,800원 |
건강보험료 자부담분(3.335%) |
59,870원 |
장기요양보험료 자부담분 |
6,130원 |
고용보험료 자부담분 (0.8%) |
14,360원 |
간이소득세(100%기준) |
14,910원 |
지방소득세(100%기준) |
1,490원 |
실수령액 |
1,617,750원 |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기준 실수령액은
약 161만원 수준이네요.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 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4대보험료 계산은 각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그럼 오늘 드릴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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