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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모저모/소식지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 다이어리도 사고,

즐거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 최저임금은 결정난 지 꽤 되었는데요,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최저시급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서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은 2.9% 정도로 낮은 편인데요,

그간 인상 폭이 컸던 것이 이유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는 법

 

주 5일제,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일 8시간 X 주 5일 = 주 40시간

주휴시간 : 8시간

▶월 근로시간 : 주 48시간 * 4.345(월평균주수) = 약 209시간

209 * 8,590원 = 1,795,310원이네요.

2019년 기준 최저임금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 내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아마 주40시간 근로자가 아닌 분도 많으실 텐데요,

내 월급이 얼마인지,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지

확인하는게 더 중요하잖아요.

본인 근무시간에 맞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겠습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이란,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으셨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일 8시간이 아니고 일 5시간씩 주 3일 근무인 경우

▶ 소정근로시간 : 일 5시간 X 주 3일 = 주 15시간

▶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3시간

▶ 월 근로시간 : 주 18시간 * 4.345 = 월 약 78.5시간

▶ 최저 월급 : 78.5시간 * 8,590원 = 약 674,315원이네요.

이제 본인의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이 되시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 2020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확인하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령액 아니겠습니까?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2020년 4대보험요율 및 간이소득세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

1,795,310원

국민연금 자부담분(4.5%)

80,800원

건강보험료 자부담분(3.335%)

59,870원

장기요양보험료 자부담분
(건보료의 10.25%)

6,130원

   고용보험료 자부담분 (0.8%)

14,360원

 간이소득세(100%기준)

14,910원

 지방소득세(100%기준)

1,490원

 실수령액

  1,617,750원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기준 실수령액은

약 161만원 수준이네요.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 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4대보험료 계산은 각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그럼 오늘 드릴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