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짱놈입니다.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올해가 어떻게 간 것인 지 모르겠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처음으로 직장을 들어가고
또 한번 옮기면서 적응하고 있는데요.
많은 일이 있었던 것 만큼 마무리를 잘 해서
내년에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들고 온 정보는 2020년 건강보험요율입니다
벌써 확정되었는데요.
먼저 2019년 요율부터 알아볼까요?
2019년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의 6.46%로,
근로자부담분 3.23% / 사용자부담분 3.23% 였습니다.
만약 비과세 없이 1,745,150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자부담분은 약 56,368원 정도였네요.
이제 2020년 건강보험요율 인상으로
1월부터 보수총액의 6.67%를 떼게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 3.335% / 사용자부담분 3.335%로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분은 0.105% 가량 증가했습니다.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만약 비과세 없이 1,745,150원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자부담분은 약 58,201원으로
1,833원 가량 인상된 것입니다.
보수총액이 큰 사람일 수록 인상률이 높겠죠?
3,000,000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100,050-96,900= 3,150원 인상되네요.
건강보험이 오르니 장기요양보험료도 올랐는데요.
기존에는 건강보험료의 8.51%이었으나
2020년부터 10.25%로
역대 최고치 인상입니다.
1,745,150원 받는 근로자가
건강보험료 58,201원이라면
58,201*10.25%*0.5= 약 2,983원
58,201*8.51%*0.5= 약 2,477원이니
낼 금액은 506원정도 오르네요.
국민연금은 4.5% 그대로,
고용보험은 19년 10월부터 1.3% -> 1.6% 인상되었죠.
안 그래도 적은 월급에,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니
남는 것은 텅~장..뿐....
게다가 사장님들은
근로자 1명 당 인상되는 것이다 보니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겠죠 ㅜ.ㅜ....
슬픕니다.
고령화 영향도 있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매년 보험료는 인상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올려드리니,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럼, 또 봽겠습니다.
씨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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