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정보를 나눠드리는 장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늦은감 있는 소식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 7. 16에 시행되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근무할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민원인들이 몰리기도 했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직장 내에 괴롭힘 관련한 이슈가 많고
그 중요성이 높은 만큼 주목됐었죠.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엄밀히 말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내에 76조의2, 76조의3으로 들어온 것이죠.
근로기준법 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법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주체"는 사용자 뿐만아니라 근로자가 될 수 있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이므로, 반드시 상사가 아니어도
부하 직원이지만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도 가능하며
"업무상 적정범위 내"라고 판단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말하면 괴롭힘의 종류는 정의하기 마련이며,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 인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노동청이 배포한 취업규칙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자료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열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판단하고 있는데요,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0222_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발간).hwp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방안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특정 사원이 신고 하는 경우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면
해당 사원이 노동청 신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근로자를 최대한 우선시 해야합니다.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조치,
괴롭힘 사실이라 판명되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6항에 대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그 이유는 처벌규정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기면서
직장인들이 가장 기대하고 바랬었던 부분,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괴롭힘을 방조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노동청에서 불가합니다.
이 규정 때문인데요,
109조 (벌칙) |
6항에 대하여만 처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으로 인해
서울 본사에 다니던 피해자를 지방 지사로 전직 시키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해고하는 경우 등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이 부분에 특히 주의하셔야겠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화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 10인 이상의 취업규칙 변경신고 의무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후에는 그 내용이 필수 사항이며,
넣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너무 겁 먹을 필요는 없는 게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미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시정할 시에는 과태료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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