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 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체당금 상한액 변경에 대한 것인데요,
아직 "행정예고"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최종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니, 그럼 국가는 그냥 돈만 주고 땡인가요 ?
그럴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후 회사한테 구상합니다.
# 현재 체당금 상한액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른데요,
생애주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서
40세이상 50세 미만의 경우에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 1개월 기준 300만원,
퇴직금 1개월 기준 300만원으로
최종 3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 1,800만원이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 체당금 상한액 고시(안)에 따르면?
(단위: 만원)
| 30세 미만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퇴직급여등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위의 표와 같습니다.
즉, 350+350=700*3= 2,100만원으로
체당금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 인상되네요.
아직 확정은 아니나
거의 이대로 진행되지 않나 싶은데요,
당장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전보다 더욱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체당금 상한액에 대한 소식은 이상이고요,
첨부파일로 정부의 행정 예고문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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