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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모저모/소식지

체당금 상한액, 일반체당금 상한액 고시(안)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 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체당금 상한액 변경에 대한 것인데요,

아직 "행정예고"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최종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니, 그럼 국가는 그냥 돈만 주고 땡인가요 ?


그럴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후 회사한테 구상합니다.



# 현재 체당금 상한액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른데요,


생애주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서

40세이상 50세 미만의 경우에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 1개월 기준 300만원,

퇴직금 1개월 기준 300만원으로

최종 3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 1,800만원이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 체당금 상한액 고시(안)에 따르면?


(단위: 만원)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위의 표와 같습니다.

즉, 350+350=700*3= 2,100만원으로

체당금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 인상되네요.



아직 확정은 아니나

거의 이대로 진행되지 않나 싶은데요,

당장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전보다 더욱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체당금 상한액에 대한 소식은 이상이고요,

첨부파일로 정부의 행정 예고문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 체당금 상한액 고시.hwp



오늘도 즐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