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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모저모/소식지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계속됩니다.

2020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장놈입니다.
오늘은 나름 좋은 소식을 들고왔습니다.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간단한 표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과 비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월평균 보수

210만원 

215만원 

 지원 수준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 

 건강보험료 경감

5인 미만) 60% 경감

5인 이상~10인 미만 50%

2018년 신규 30% 경감

5인 미만 ) 60% 경감

5인 이상~10인 미만 50%

2019년 신규 10% 경감 

월평균 보수는 최저임금 인상만큼 인상,

지원 수준은 4만원씩 각각 인하,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원 대상

사장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지원하느냐겠죠.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이 때 30인의 판단은 지급을 언제 희망하는 지에 따라서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3개월 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산정기간의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제 사업장을 20일 가동했다고 했을 때,
하루에 7명쓰는 날도 있고, 5명 쓰는 날도 있고 해서
총 20일동안 240명 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이걸 '연인원'이라고 하고
240명 / 20일 = 상시근로자 12명로 산출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임에도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

- 임금체불로 명단공개중
- 과세소득 3억원 초과 (2019년 5억원에서 기준 강화)
  (개인:사업소득금액, 법인:당기순이익 기준)
-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or 근로자

이는 국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왜 하는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제외되어야 맞는 것이겠죠.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인데요,

- 고용조정(해고 등)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2019.7.1부터)


# 지원 요건

그렇다면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월보수액 215만원(비과세소득 제외)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였을 때,

최저임금 준수는 당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기존 노동자는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하였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입니다.

2019년 지원 금액에서 각각 4만원씩 감액되었네요.
건강보험료의 경우 5인미만 60%, 5인~30인미만 50% 경감되는 것은 동일하고

2019년 신규가입지원자의 경우 10% 경감됩니다.


# 지급방식

최초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한 신속히
신청월분 이후 지급 : 매월 15일

 



이처럼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 방침은 유지하면서,
지원금액을 조금 줄이고 지원기준을 일부 강화하였으며
사후관리를 강화시켜 내실을 다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첨부파일로 관련 보도자료 공유드리니,
구체적인 사항 등은 자세히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