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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모저모/소식지

2020년 산재보험요율, 전년 대비 0.09% 인하

2020년 산재보험료율 전년 대비 0.09%p 인하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올해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2019년에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그보다 나쁜 일이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내년을 위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서
좀 더 긴 기간동안 취미로 하는 겸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길 다짐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산재보험료율 "결론은 인하"

오늘은 2020년 산재보험료율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재해요율, 출퇴근요율로 나뉘는데요,

 

 2019년

2020년 

 업무상재해 요율
 (업종 평균)

 1.51 %

 1.43 % (-0.07%) 

 출퇴근재해 요율

 0.15 %

 0.13 % (-0.02%) 

2019년 업무상재해 요율은 업종 평균이 1.51%였습니다.
2020년에는 평균 1.43%로 전년 대비 0.07%p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출퇴근재해 요율은 0.15%였는데,
2020년 0.13%로 인하되면서 전년 대비 0.02%p의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 사업 종류 통폐합

또한 사업종류도 35개 업종에서 28개로 통폐합, 재분류하였습니다.
업종 간 연대성 강화를 하기 위해 평균요율과의 격차를 완화시키고
사양산업인 임업, 농업은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임업'의 요율은 7.2%에서 5.8%로 1.4% 인하되었습니다.


# 2020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연번 ’19년 사업종류(요율, ‰) ’20년 사업종류(요율, ‰)
1 100 석탄광업 및 채석업(225) 100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
2 103 석회석ㆍ금속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57) 103 석회석ㆍ금속ㆍ비금속ㆍ기타광업(57)
3 200 식료품제조업(16) 200 식료품제조업(16)
4 202 섬유 및 섬유제품제조업(11) 202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11)
5 204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20) 204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20)
6 206 출판ㆍ인쇄ㆍ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10) 206 출판ㆍ인쇄ㆍ제본업(10)
7 209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13)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3)
8 214 유리ㆍ도자기ㆍ시멘트 제조업(13) 218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3)
9 218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13)
10 210 의약품ㆍ화장품 향료ㆍ담배제조업(7) 210 의약품ㆍ화장품 ㆍ연탄ㆍ석유제품 제조업(7)
11 238 코크스, ㆍ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9)
12 219 금속 제련업(10) 219 금속 제련업(10)
13 224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제조업(6) 224 전기기계기구ㆍ정밀기구ㆍ 전자제품 제조업(6)
14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24)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24)
15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12)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12)
16 300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8) 300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 사업(8)
17 400 건설업(36) 400 건설업(36)
18 500 철도ㆍ궤도ㆍ삭도 및 항공운수업(8) 500 철도ㆍ항공ㆍ 창고ㆍ운수관련 서비스업(8)
19 508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8)
20 501 육상 및 수상운수업(18) 501 육상 및 수상 운수업(18)
21 510 통신업(9) 510 통신업(9)
22 600 임업(72) 600 임업(58)
23 700 어업(28) 700 어업(28)
24 800 농업(20) 800 농업(20)
25 901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13) 90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
26 914 사업서비스업(8)
27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7) 911 부동산 및 임대업(7)
28 907 전문기술서비스업(6) 907 전문ㆍ보건ㆍ교육ㆍ여가관련 서비스업(6)
29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6)
30 909 교육서비스업(6)
31 912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8)
32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8) 910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8)
33 905 기타의 각종사업(9) - “90501 음식 및 숙박”을 910으로 이동
- 90501 음식 및 숙박업 905 기타의 각종사업(9)
34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9)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9)
35 000 금융 및 보험업(6) 000 금융 및 보험업(6)

변화 내용의 핵심을 보면,

 

 1. 석탄광업 및 채석업 요율 인하

 2. 유리, 도자기, 시멘트 제조업 종류 폐지
   -> 기계기구, 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으로 통합

 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폐지

   -> 의약품, 화장품, 연탄, 석유제품 제조업으로 통합

 4.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폐지

   -> 철도, 항공, 창고,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통합

 5. 전문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전문, 보건, 교육,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통합

 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음식 및 숙박업을

   -> 도소매, 음식, 숙박업으로 이동 및 통합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0년 산재보험료율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밑에 첨부파일 남겨드리니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