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재보험료율 전년 대비 0.09%p 인하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올해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2019년에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그보다 나쁜 일이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내년을 위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서
좀 더 긴 기간동안 취미로 하는 겸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길 다짐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산재보험료율 "결론은 인하"
오늘은 2020년 산재보험료율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재해요율, 출퇴근요율로 나뉘는데요,
|
2019년 |
2020년 |
업무상재해 요율 |
1.51 % |
1.43 % (-0.07%) |
출퇴근재해 요율 |
0.15 % |
0.13 % (-0.02%) |
2020년에는 평균 1.43%로 전년 대비 0.07%p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출퇴근재해 요율은 0.15%였는데,
2020년 0.13%로 인하되면서 전년 대비 0.02%p의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 사업 종류 통폐합
또한 사업종류도 35개 업종에서 28개로 통폐합, 재분류하였습니다.
업종 간 연대성 강화를 하기 위해 평균요율과의 격차를 완화시키고
사양산업인 임업, 농업은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임업'의 요율은 7.2%에서 5.8%로 1.4% 인하되었습니다.
# 2020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연번 | ’19년 사업종류(요율, ‰) | ’20년 사업종류(요율, ‰) |
1 | 100 석탄광업 및 채석업(225) | 100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 |
2 | 103 석회석ㆍ금속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57) | 103 석회석ㆍ금속ㆍ비금속ㆍ기타광업(57) |
3 | 200 식료품제조업(16) | 200 식료품제조업(16) |
4 | 202 섬유 및 섬유제품제조업(11) | 202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11) |
5 | 204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20) | 204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20) |
6 | 206 출판ㆍ인쇄ㆍ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10) | 206 출판ㆍ인쇄ㆍ제본업(10) |
7 | 209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13) |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3) |
8 | 214 유리ㆍ도자기ㆍ시멘트 제조업(13) | 218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3) |
9 | 218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13) | |
10 | 210 의약품ㆍ화장품 향료ㆍ담배제조업(7) | 210 의약품ㆍ화장품 ㆍ연탄ㆍ석유제품 제조업(7) |
11 | 238 코크스, ㆍ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9) | |
12 | 219 금속 제련업(10) | 219 금속 제련업(10) |
13 | 224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제조업(6) | 224 전기기계기구ㆍ정밀기구ㆍ 전자제품 제조업(6) |
14 |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24) |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24) |
15 |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12) |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12) |
16 | 300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8) | 300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 사업(8) |
17 | 400 건설업(36) | 400 건설업(36) |
18 | 500 철도ㆍ궤도ㆍ삭도 및 항공운수업(8) | 500 철도ㆍ항공ㆍ 창고ㆍ운수관련 서비스업(8) |
19 | 508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8) | |
20 | 501 육상 및 수상운수업(18) | 501 육상 및 수상 운수업(18) |
21 | 510 통신업(9) | 510 통신업(9) |
22 | 600 임업(72) | 600 임업(58) |
23 | 700 어업(28) | 700 어업(28) |
24 | 800 농업(20) | 800 농업(20) |
25 | 901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13) | 90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 |
26 | 914 사업서비스업(8) | |
27 |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7) | 911 부동산 및 임대업(7) |
28 | 907 전문기술서비스업(6) | 907 전문ㆍ보건ㆍ교육ㆍ여가관련 서비스업(6) |
29 |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6) | |
30 | 909 교육서비스업(6) | |
31 | 912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8) | |
32 |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8) | 910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8) |
33 | 905 기타의 각종사업(9) | - “90501 음식 및 숙박”을 910으로 이동 |
- 90501 음식 및 숙박업 | 905 기타의 각종사업(9) | |
34 |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9) |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9) |
35 | 000 금융 및 보험업(6) | 000 금융 및 보험업(6) |
변화 내용의 핵심을 보면,
1. 석탄광업 및 채석업 요율 인하 |
이렇게 오늘은 2020년 산재보험료율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밑에 첨부파일 남겨드리니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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