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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모저모/소식지

배우자출산휴가 10일(유급), 개정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장놈입니다.
오늘도 한 발 살짝 늦은 정보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몇 일인지 아시나요?
5일의 범위에서 3일만 유급이었던 지난 규정이
2019년 10월부터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기존 배우자출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유급 3일은 의무, 2일은 재량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1일부터 확대시행됩니다.
* 공무원도 유급 10일 보장!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딱 3일이라니
10일로 늘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 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바뀌게 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일의 유급휴가 의무적으로 부여
2.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가능
3.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 기타 불리한 처우 금지
5.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지급의무 없음

종전 규정과 비교하면 유급 3일에서 7일로 확대되었고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했으나
60일의 신청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10일의 휴가를 1번 나누어 쓸 수 있어서
남편들에게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되었네요.

 

# 10일에는 '소정근로일'만 카운트

 

이 때, 실무상으로는 중요한 것이
주말에 쉬는 것도 휴가일로 소진시킬 수 있냐는 것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원래 쉬는날은 제외하고" 10일입니다.
온전히 10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해석)
즉, 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2주가 되겠네요.

 
# 중소기업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

 

사업장에서는 또 입장이 다를텐데요.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소식이죠.
10일동안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유급처리를 해줘야 하니, 부담이 이만저만 아닐겁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 5일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급합니다.


- 상한 : 382,770원 (월 200만원 기준)
- 하한 : 최저임금 (월 통상임금 250만원 미만인 경우)


즉,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본인 급여의 5일치를 지급받게 됩니다.

# 세세한 실무 Q&A

 

1. 신청 가능한 기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즉 2019.10.1 최초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11.1부터 신청가능합니다.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미지급된다니 확인하시고요.

 

2. 급여를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지?

급여신청은 휴가 종료 후 일괄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두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시
두 회사에서 모두 휴가를 내주어야 하고
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 그 외 조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과거에 실업급여 받은 기간은 인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정도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지 않나 싶은데요,
출산한 산모가 힘드니 남편이 도와줘야죠.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포함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당당한 권리,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