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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모저모/직원과 알바의 Q&A

못 받은 임금 직접 계산하는 방법

 

 

 

어서오세요! 장노움~입니다.
와우도 잠깐 했었는데 요샌 바빠서
게임도 잘 못하고 있네요.

 

이것 저것 관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

퇴근하고 저녁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

 


오늘은 저번에 미리 예고드렸던
#못 받은 임금 직접 계산하기

라는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제대로 돈을 받아 나온 게 맞는 지

판단을 못하시더라구요.


#월급제 근로자가 월중 입퇴사했을 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30만원인 근로자

12월 17일에 퇴사한 경우 일할 계산은?

 

12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2,300,000원/31(총일수)*17(근속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세전 1,261,290원 정도 되겠네요.

 

이 때 아니, "주휴수당은요?"

209시간으로 잡혀 있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19년 1,745,150원은

주휴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참고하세요.

(예시2)

주 40시간 근로자, 계약서 상 월급 230만원인 근로자

11월 10일에 입사했는데, 11월 21일에 퇴사한 경우, 일할 계산은? 

 

동일한 논리로 월중 입퇴사자도 일할 계산 할 수 있습니다.

11. 10부터 11.21까지 근속일수는 21-10+1 = 12일입니다.

일수 계산이 어렵다면 직접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됩니다.

 

11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2,300,000원/30(총일수)*12(근속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세전 920,000원이 나오네요.

 


 

대략적인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번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 계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시급제 근로자의

가산수당,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