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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모저모/직원과 알바의 Q&A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놈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이들 두려워 하시는

노동청 진정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분들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고용노동부만 가면

큰 다툼이 없는 경우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요.

 

일을 했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도 되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경우

본래 '체불'이라는 금액적인 부분은

법원에서 민사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사용자 간 관계의 특성 상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했을 때

진정, 고소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을 못 받은 경우에 대하여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청 처리 절차

노동청에 찾아 가면 조정관에게 상담을 받고,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내용은 사실 관계를 전부 쓰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018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

1년 넘게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 약 2,5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

 


 

 

조정관이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최대한 일찍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담당 감독관에게 넘어갑니다.

 

감독관 성향에 따라 다르나

보통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하기 전에

전화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조사는 대질조사가 원칙이며(사-근-감 대면)

상대방을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면

감독관에게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결국 만나게 되니

그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출석, 조사는 본인이 가거나

대리인으로 노무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그에 대한 판단은 담당 감독관이 하며

 

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되는 경우에는 취하서 작성 후 사건을 마무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법 위반 사항으로 불기소or기소해달라고 검사에게 보내는 것)

 

그러면 근로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들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분들이 못 받은 임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