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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모저모/직원과 알바의 Q&A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곧 입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난게 무서울 정도네요.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법정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먼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법 규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근속연수 1년 이상 근로자가 80% 이상 개근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 2년에 1일씩 가산 / 즉 1년찍으면 15, 2년 15, 3년 16.. 상한은 25일


2. 근속연수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개근한 1년 이상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

3.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은 1년, 이후 소멸

4.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으로 봄

 

 

# 연차미사용수당의 의미

 

연차'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월급을 지급하잖아요.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이 또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 / 3개월의 역일수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에는 보통 '마지막 3달치 평균임금'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 '평균임금'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다는 말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겠죠.

 

i)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경우

 

예를 들어, A양이 만 1년을 다니고 퇴사했을 경우

만 1년이 되는 순간 15개, 만 1년 미만에 최대 11개까지 해서

곧바로 퇴사하더라도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이 때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ii)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경우

: 퇴직 전에 이미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경우

 

예를 들어, B군은 만 3년을 다니고 퇴사했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 전에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역일수로 나누니

연차미사용수당 전액이 그대로 산입된다면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겠죠.

때문에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에 3/12를 하여 포함됩니다.

 

이 때 마지막 3개월치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1년 치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헷갈리실텐데요.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포함되는 성격 상

상여금과 같이 3개월/12개월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 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신다면,

미사용수당이 포함 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