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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모저모/직원과 알바의 Q&A

2020년 최저임금 기준 내 월급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장놈입니다.
근래에 포스팅이 뜸해서 찾아왔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꼬박꼬박 글을 쓰겠다는 제 다짐이 무색하네요.

그래도 제 블로그에 들러주시는 분들을 위해
종종 검색유입어를 보고 글을 하나씩 올릴 계획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주세요.

 

# 2020년 최저시급 기준 내 월급은 얼마일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월급 계산을 힘들어 하십니다.
주25시간 최저임금, 주50시간 최저임금 등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죠.

 

#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

 

월급제 근로자도 한달에 한 번 돈을 받고,
시급제 근로자도 한달에 한 번 돈을 받으면
그 차이가 무엇인 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장 확연한 차이는, 임금산정방법에 있습니다.
근로제공 시간에 비례하면 시급제 근로자이고
그에 상관없이 월에 1번 일정액을 지급하면 월급제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는 28일이 있는 2월이든
31일까지 있는 3월이든 상관 없이 일정액을 받습니다.
같은 의미로, 주말이 많은 달이든 적은 달이든
똑같은 금액을 받아가죠. 시급제와 큰 차이입니다.

 

# 최저시급으로 월급 환산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평균시간 * 월평균주수 = 월근로시간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모두 동일하게 산정하게 됩니다.

 

ex) 일5시간, 주25시간 주5일제 근로자

주25시간 * 4.345(월평균주수) = 약 109시간
주휴시간 1주 5시간 * 4.345 = 약 22시간
도합 141시간 * 8,590 = 1,211,190원

 

ex) 일8시간, 주44시간 주6일제 근로자

보통 월~금은 8시간, 토요일 4시간 하는분들 계시죠.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파악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 4.345 = 월 174시간
연장근로시간 주4시간 * 4.345 = 월 17.5시간
주휴시간 주8시간 * 4.345 = 월 35시간

209(기본급)+35(연장근로)
= 8,590원*209 + 8,590원*35*1.5배
= 1,795,310 + 450,975원 = 2,246,285원

Next@ 가산수당의 개념 알기

정확한 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가산수당을 알아야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