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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모저모/직원과 알바의 Q&A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기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늘고 있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데,

월급 한 번 밀리는 게 얼마나 타격이 큰가요?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월급이 2번 이상 밀렸다면

빨리 퇴사하시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임금의 최우선변제권도 마지막 3개월이니까요,

즉 가장 안전한 임금은 최근 3개월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알아두시면 선택에 도움이 되시겠죠?

 

# 임금체불과 진정이란?

 

먼저 임금체불의 뜻을 알아야 할텐데요,

임금체불은 임금 지급 기일이 지난 즉시,

또는 퇴직한 즉시 체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14일'의 여유기간이 존재합니다.

지급기일이 지난 경우에 비로소 '임금체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노동청에서도 지급기일(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만 진정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임금체불 진정이란,

사업주의 금품청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신고하며

신속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진정서 작성법

 

특별한 양식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정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사업장 소재지 기준)에 방문하게 되면

양식을 제공해주긴 하지만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보여드릴게요.

양식 상에 적힌

진정인은 근로자로, 돈을 못 받은 사람이고

피진정인은 사업주, 돈을 줘야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인사팀장 등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내용은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보다는

필수적인 부분, 체불 금액을 꼭 쓰셔야겠죠.

금액을 모르시겠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내 조정관 분들이 그 금액으로 조정을 시도하시거든요.

 

# 사업주 인적사항 모르는데,

임금체불 진정서 어떻게 써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주소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종종 연락처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아는 정보만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필수적인 것은 연락처입니다.

노동청에서도 조정이나, 출석 통지 등을 하려면

적어도 연락 수단만큼은 있어야 하니까요.

# 임금 계산, 퇴직금 계산을 못하겠는데요..

 

못 받은 임금을 계산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혹시 월 중간에 퇴사하거나,

월 중간에 입사하셔서 그런 경우라면

제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계산이라면

노동청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공유드리니 참고하세요.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