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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모저모/사장님의 Q&A

소규모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도 출근 중인 장~놈~입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은 정말 곤욕이네요.

가까운 곳인데도 왜 이렇게 힘든 지,

1시간 30분씩 다니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소규모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모른다고 해서 위반죄가 사라지진 않죠.

근로자 1~2명 사업장의 사장님도

세금은 두려워 하시는데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노른자 노동법이라는

좋은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첨부파일 등록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9.12.04(노른자 노동법).pdf


 


 

# 해고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충분한 시간(30일)을 두지 않고

즉시 해고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너무 못해서 해고를 했든,

서로 욕을 하고 싸우다가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든 간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일도 하지 않은 직원에게,

1달 분의 임금 상당액을 줘야 하는 것이죠.

 

이 때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특정해야 합니다.

 

"일을 너무 못 하는데, 한 달 정도 기회를 줄게."

이렇게 말한 것 만으로는

적법한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해서, 11월 30일까지만 일하는 걸로 하자."

이정도로 날짜를 특정해야 하고,

반드시 서면 통보를 할 필요는 없으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녹취, 문자내역 등

증거를 꼭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더 복잡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필요한데요.

해고의 종류에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가 있고

해고가 정당한가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것 또한 동일한 논리로,

"일을 못 해서 짤랐다."라고 한다면

일을 못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업장에서 해고 문제를 피하려면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주고

사직을 권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은 근로계약보다 우선합니다.

 

제가 노동청에서 일하던 시절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일하기로

근로자가 서명까지 했다며,

억울해하시는 편의점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법 > 계약이므로,

최저임금법이 우선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그 계약의 시급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최저임금 준수하셔야 하고,

주휴수당 지급하셔야 하며,

5인 이상일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붙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 시작과 함께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타부타 따질 필요가 없는 건이기 때문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적법함을 유지하는 것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갈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하다보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과는 달리 쉽지만은 않네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봽겠습니다.

 

그럼, 들러주신 사장님들 모두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