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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모저모/사장님의 Q&A

취업규칙 신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

취업규칙 신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까지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 10인의 기준?

쉽게 생각하면 사장님 빼고, 매일 일하는 근로자 수로 따졌을 때
평균 10명이 되느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산식은 이렇습니다.

사업장 가동일 사용한 인력수 / 사업장 가동일수

예를 들어, 쉬는 날이 없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12월 기준 가동일수는 31일,
그동안 근로시간에 상관 없이 하루에 10명 썻다고 하면

31일동안 310명을 사용한 셈이고,
310명/31일 = 상시근로자수는 10명이 되는거죠.


# 취업규칙이란?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인 사업장이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의는 전부 다르지만, 쉽게 풀어 생각해보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회사에서 정한 사칙입니다.
그 이름이 인사규정이든, 징계규정이든 모두 취업규칙입니다.

#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러한 내용은 일반 사업장에서 챙기기가 어려운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취업규칙을 공유하고 있으니
아래 포스팅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완료했다면, 취업규칙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는 i)온라인신고 ii)우편신고 iii)방문신고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고, Fax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필수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작성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동의서, 신고서입니다.

 

# 의견서와 동의서의 차이가 있나요?

 

취업규칙의 효력요건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은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때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애초에 동의서로 받았다고 해서 반려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처음부터 동의서로 받아두시는 게 편할 수 있겠습니다.

 

# 취업규칙 신고하고 그 이후에는?

 

관할 노동청 접수처에 전화하면 fax로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수리되었다고 별도의 연락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했고, 접수도 확인했는데 2주 이상 연락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취업규칙 미신고로 감독에 걸렸어요...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시정명령이 떨어졌다면, 시정해서 주면 됩니다.
법 규정 상 과태료는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바꾸지 않는 경우 나오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세요.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는데요,
취업규칙 신고는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직원과의 해고문제를 다투는 등에 있어서도
해당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해두시는 것이
차후 노사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