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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모저모/사장님의 Q&A

5인미만 사업장과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장놈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들이 정말 혼비백산 상태입니다.

오히려 일이 많아진 사업장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일이 없어 힘들어 하고 계실 텐데요.

 

작은 사업장일수록 '휴업수당'이 있는 것도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당연히 무급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을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무엇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직원들은 일하지 않고 쉬는데 돈을 줘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ㅜㅜ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예외

 

 근로기준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

즉 평균임금 0% 지급도 가능합니다.

 

천재사변 등, 특별한 경우에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예외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대표자가 제외되며, 파견근로자도 제외입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입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휴업수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예외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요즘 논란인 코로나19와 휴업수당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