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2019. 10. 24.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최신 표준취업규칙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세요~
참고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표준취업규칙만으로 충분하며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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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표준취업규칙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세요~
참고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표준취업규칙만으로 충분하며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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