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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유

2019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안녕하세요 장놈입니다.

 

근래에 회사 쪽에서 현장실습생을 쓰려고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최저임금의 70%를 줘도 되냐,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2019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공유드리니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수정본).hwp

 

간단히 설명드리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생 제도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나,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실습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한다면

최저임금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제도에 부합하게 사용하셔야 하고

'실습생'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